韓에만 존재하는 중유 개소세…정유업계 “면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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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생산 재료인 원료용 중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면세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종 제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투입되는 원료용 중유에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료용 중유를 사용해 만든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이중과세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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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생산 재료인 원료용 중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면세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면세를 통해 국제 경쟁에서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위기에 빠진 정유업계 지원과 미래 준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원료용 중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개소법) 개정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원료용 중유 경유, 휘발유, 항공유, 지속가능항공유(SAF),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중유를 일컫는다.
현행 개소법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단순 구분해 과세를 한다. 리터(ℓ)당 17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연간 250억원 가량이 과세 부담이 발생한다. 석유수출기구(OPCE),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업계는 현행 개소법이 석유제품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석유제품 수출에서 개별소비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쟁국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수입 석유제품의 경우 원료용 중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아 우리나라 제품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최종 제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투입되는 원료용 중유에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료용 중유를 사용해 만든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이중과세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
정유 업계는 실적이 악화와 불투명한 시장 전망 환경에서 최소한 지원책으로 개별소비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유 업계는 지난해 정제마진 하락 및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국제유가 안정세 및 캐나다산 원유 도입 등으로 원가 절감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반등하지 않아 정제 마진이 제자리걸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가 된다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에 힘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의 사례를 봤을 때 부당한 과세라는 시선이 많다”며 “국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세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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