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살인' 최성우 징역 30년…유족 "납득 못 해"(종합)

신윤하 기자 2025. 2.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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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거나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일일 신고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밝힌 점,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단 걸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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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적 살인으로 보이지 않아"…징역 30년·5년 보호 관찰
유족 측 "사형도 받을 수 있는 범행…사회서 영원히 격리돼야"
서울북부지법 제공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오전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최 씨를 추궁하다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당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피해자가 숨져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최 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단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 유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신장과 연령, 체격 정도, 그리고 그에 반해 피해자는 70대 남성으로 신장과 체중이 피고인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만을 가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거나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일일 신고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밝힌 점,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단 걸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나 정신병질자 선별 평가에선 중간 정도 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일부 의도 없는 타인의 행동까지 자신을 향한 행동이라 경계하는 편집적 사고 과정에서 그와 같은 잠재적 공격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지속적인 치료 진단 과정에서 원인과 생활 형성에서 적절한 제어를 하는 데에 일정한 보호 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보호 관찰을 명하되, 전자장치 부착까지 이르는 정도의 범죄 위험성,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유족과 유족 측 변호사는 사형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의 행위를 살펴봤을 때 무려 13분 동안 머리와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 하단 조경석에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서 현장에서 즉사하게 만든 행위가 피고인의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범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납득할 수 없다. 저희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유가족들은 평생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작 30년 구형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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