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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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신청 등을 잇따라 기각 판결 받은 가운데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재차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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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 긴급체포 불법성 주장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신청 등을 잇따라 기각 판결 받은 가운데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재차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취소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구속 유지 사유를 밝혔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7일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구속취소 재청구를 예고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1항은 '피고인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를 범한 때'를 보석 허가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4일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지난 1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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