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할 때까지 폭언"···'임용 두 달 만에 숨진 공무원' 상급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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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 그의 상급자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던 사실을 그해 10월 확인했다.
충북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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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임용된 늦깎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두 달 만 숨져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 그의 상급자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 사안과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던 사실을 그해 10월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충북도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38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두 달 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늦깎이 9급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유족은 A씨가 생전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아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괴산군의 상급 기관인 충북도의 감사로 이어졌다.
충북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숨진 A가 남긴 녹음 파일에는 상급자가 A씨에게 “이 XX놈이 지 일인데 모른다고 그랬어? 너네 둘이 결론을 내고 퇴근해, 아니면 죽어”라고 고성을 지르는 음성이 담겼다.
A씨는 지인들에게 상급자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폭언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게 하루 이틀 발생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거의 (숨진) 그날까지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도의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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