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수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전격 집행

신귀혜 2025. 1. 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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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스튜디오에 신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후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공수처의 차량이 도착한 것까지 전해졌는데 이후에 그러면 집행이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은 집행을 시작했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고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된 장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다같이 살펴보신 그곳이고요. 대통령 관저 외에도 여러 곳에 대해서 체포와 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 만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1월 6일까지인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격적으로 집행됐습니다.

[앵커]

집행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공수처 소속 차정현 주임검사 명의로 청구됐는데요.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체포 영장 원본을 지참해서 집행 장소로 가는 겁니다. 우선 영장 집행 전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또 '미란다 원칙'도 함께 말해야 하는데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피의자 권리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앵커]

저희가 일반적으로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데 그것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보시는 화면 보면 왼쪽에 공수처의 차량이 보이고 오른쪽에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모여서 계속 어제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나 저기 나와 있는 지지자들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어제 저 현장에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있었는데 아침에는 경찰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지지자들이 오후가 되면서 몰릴수록 점차 인력 배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차벽도 원래는 한 겹이었던 게 현장 취재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두 겹 정도로 늘어났다고 해서 지지자들과의 충돌은 최대한 없게끔 경찰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호처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통령 관저가 군사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형사소송법 110조의 군사상 비밀, 111조의 공무상 비밀 조항을 근거로 체포 시도를 막아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영장에는 이런 형사소송법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는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용도인 만큼 법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와 수색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어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적용에 예외를 둘 수도 있나요?

[기자]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권한이 형사소송법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까지 예외로 두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직무 배제와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어제는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도 낸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우려되는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 유혈사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공수처는 예방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충돌에 대비해서 경찰 기동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벽, 점차 늘어난 경찰 인력이 기동대 인력인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다면서 경찰 기동대는 질서유지와 치안활동만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동대가 체포나 수색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나 시민 누구나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A4한 장 분량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더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찬반 양측이 매일 집회를 벌이고 있는관저 앞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 혼란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관저까지 진입해서 집행이 끝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어디로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됩니까?

[기자]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갑니다. 공수처 과천정부청사 5동에 있는 내부 시설에 윤 대통령을 인치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관저에서는 약 17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교통이 통제되면 10여 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앵커]

공수처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대통령들을 조사했던 사례를 참고해 별도 조사실을 마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에는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48시간 동안에는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이 구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까지 들어온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 이 부분이 들어와 있고요. 곧 집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200페이지 정도 준비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더 많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대통령 체포시도에 한남동 관저에서는 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보시는 화면처럼 지지자들이 많이 있고 차량 차벽도 이중으로 삼중으로 서 있는 상황이고요. 관저 주변에 새벽부터 대통령 지지자들 수백명이 집결을 해서 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집회 관리를 위해서 경력은 2800여 명 정도 배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교통혼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자들은 여전히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막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들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가 집행돼서 공수처의 조사실로 들어온다면 조사는 누가 맡게 되나요?

[기자]

공수처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격식과 예우를 갖추기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쳤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직접 청구한 차정현 주임검사와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만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도 이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사 5동 내부에 별도 조사실을 만들고 영상녹화를 위한 장비도 모두 완비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 자리 맞은 편에 아까 말씀드린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주임검사가 앉아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 정도 크기이고복도 건너편에 비슷한 크기의 휴게공간을 따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휴게실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마련되고 간단한 음료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임할지에 따라 조사 방식이나 시간, 횟수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 대통령 조사 때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와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긴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이후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한웅재 당시 부장검사와 번갈아 문답을 이어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때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2부장으로, 신봉수 대구고검장이 첨단범죄수사1부장으로 참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퇴임 후에 박연차 게이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사실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부장검사로 피의자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바로 조사실로 향하지 않고 수사기관장과 간단한 티타임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조사에 앞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윤 대통령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한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있잖아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수괴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내는 등 독립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를 보면 가장 먼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쏟아져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검찰이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내란수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수사나 재판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내란죄에 대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회를 실제로 마비시키려면 일단 물과 전기부터 차단하고 인적이 드문 주말 새벽에 기습적으로 단행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계엄 당시 부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규모 군인이 투입됐을 뿐 실탄도 챙기지 않았다면서 폭동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공개 질의에서 이와 반대되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까 언급하신 대로 관계자들의 상반된 진술도 나오고 있고 어떤 절차로 그동안 수사가 진행됐는지 상황과 절차를 짚어주실까요.

[기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번 수사의 발단이됐습니다. 이후 일주일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고, 검찰은 군 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경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해 경찰과 공수처는 12월 18일과 25일, 29일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고, 검찰은 12월 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됐는데요.

이후 윤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 송달과 압수수색 절차를 모두 거절하면서, 지난 12월 30일 새벽 0시,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약 33시간에 걸친 고심 끝에 2024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전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정말 지난 한 달간 분주하게 수사가 이어졌는데요. 만약 오늘 체포 영장 집행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은 오는 1월 6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번에 발부된 영장으로 여러 차례 다시 집행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체포 영장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볍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 점까지는 저희가 소식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새로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귀혜 기자와 함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속보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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