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여기에…’ 국토부, 콘크리트 구조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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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이를 지지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출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사고 직후 수차례의 브리핑에서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지에도 둔덕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 해외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공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킴벌리공항 등지에서 (방위각 시설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쓴 사례가 있다"며 로컬라이저와 둔덕이 사고를 키웠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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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이를 지지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출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구조물과 사고의 관련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로컬라이저·둔덕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을 종합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국토부는 사고 직후 수차례의 브리핑에서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지에도 둔덕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 해외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공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킴벌리공항 등지에서 (방위각 시설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쓴 사례가 있다”며 로컬라이저와 둔덕이 사고를 키웠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로컬라이저와 둔덕은 2005년 무안공항이 지어질 당시 국토부 산하 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설계를 맡았다. 공항 안전운영 기준과 공항시설법에 따른 국토부 예규 항공 장애물관리 세부지침 제23조 제3항은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충돌 시)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로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해 항공기와 부닥칠 경우 큰 사고를 낼 시설물은 설치하지 말라고 명시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 지침은 착륙대나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등지에 있는 시설물에만 적용된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처럼 종단 안전구역 바깥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국제 규정 내용도 같다”며 로컬라이저와 둔덕이 규정을 준수해 설치됐음을 강조했다. 또 국토부 고시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나 신호 세기 등만 규정돼 있고 지지 구조물의 재질이나 높이 관련 규정은 없으며 이는 관련 국제 규정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무안공항에 따르면 로컬라이저와 둔덕은 활주로 끝에서 250m가량 떨어진 비활주로에 설치됐다. 이 중 둔덕은 2m 높이로 흙더미로 덮여 있었다. 로컬라이저까지 포함하면 모든 구조물의 높이는 4m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여객기는 29일 오전 동체 착륙 후 활주로 약 1600m를 질주해 로컬라이저·둔덕과 외벽을 연이어 충돌한 뒤 폭발했다. 현재 로컬라이저·둔덕이 지상으로 2m 안팎 돌출된 것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항공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영국 지상파방송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승객들은 활주로 끝을 조금 벗어난 곳에 있던 견고한 구조물(로컬라이저·둔덕)에 부닥쳐 사망했다. 원래라면 그런 단단한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됐다. 여객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이탈했는데 이때까지도 기체 손상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기장은 연합뉴스에 “여러 공항을 다니면서 여러 안테나를 봤지만 이런 종류의 구조물은 처음 (봤다)”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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