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사용은 연봉의 25%까지?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12. 3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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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20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하나인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 정산하는 개념이다. 매년 11월께 국세청 홈텍스에선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연말정산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등에 대해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결국 세금이라는 것은 ‘예방적 절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잘 준비하면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실수든 고의든 신고를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공제·감면 조항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도 살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된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연 15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자녀가 두 명이면 자녀 세액공제액은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된다.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도 확대됐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소득 조건을 없앴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도 있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최대 기부금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된다. 기부금 최대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국세청.[사진출처 = 연합뉴스]
절세 꿀팁도 알아보겠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25%’ 원칙이 꼽힌다. 신용카드 25% 원칙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상여·수당 포함)의 25%에 이르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만 쓰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0만원일 경우, 1750만원(7000만원×25%)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제로페이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장을 볼 때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미다.

연말에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다. 연간 900만원 이하의 돈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납입하기만 하면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9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세액공제율이 13.2%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75만원씩 총 900만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내년에 148만5000원(900만원×16.5%)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매달 나눠 내지 않고 연말에 일시에 납입해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월세 세입자를 위한 세액공제 활용 팁도 있다.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 이체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이런 ‘실수’ 안돼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는 근로자 A씨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 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과다 공제를 했다고 통보받았다.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때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부양가족 중복공제다.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부모나 배우자 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이 사망했는데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 B씨는 2022년에 돌아가신 부친을 2023년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않아 그대로 인적공제를 받았다. 결국 B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경로우대공제(100만원)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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