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난방기업 23곳 "요금제 졸속 개편 반대"

김진원 2025. 6. 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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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지역난방 기업이 영업기밀인 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역난방 요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민간 기업 요금은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최대 110%까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기업 요금을 지역난방공사보다 최대 5%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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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 의견서 제출

23개 지역난방 기업이 영업기밀인 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역난방 요금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고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고시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기업들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지 3월 17일자 A1, 5면 참조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나래에너지서비스 등 지역난방 23개사는 27일 열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낸 ‘집단에너지사업자 의견서’에 “정부가 사업자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요금 규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태울 때 나오는 열로 물을 데운 뒤 가정에 공급하는 난방 방식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360만 지역난방 이용 가구 중 절반을 맡고, 민간 기업이 나머지를 책임지는 구조다.

민간 기업 요금은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최대 110%까지 가능하다. 규모의 경제를 갖춘 지역난방공사와 달리 소규모인 민간 사업자를 고려한 조치다. 민간 기업들도 지역 내 공장 폐열을 회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원가를 낮춰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기업 요금을 지역난방공사보다 최대 5%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연료비가 급등해 지역난방공사 실적은 악화했지만, 공장 폐열 등을 사용하는 민간 기업은 상대적으로 별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요금과 같거나 높게 책정할 경우엔 폐열 회수 단가, 설비 개발·설치비 등 영업기밀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는 단서도 달았다.

민간 기업들은 원가 산정 근거를 밝히라는 정부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요금 제도 구조를 믿고 회사별로 많게는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금 정책을 변경하면 노후 배관 교체 등 후속 시설 투자 등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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