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 수령 길 열릴까…국민연금법 발의
김은빈 2024. 12. 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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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에서는 광원과 어선에서 종사하는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상대적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고려해 노령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수령 도입 또한 정책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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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도 수령액을 삭감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비장애인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립재활원이 발간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다.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지적장애인은 57.9세로, 한국 국민 평균 기대수명인 83.7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 연금제도가 도입돼 있다. 김 의원은 “이미 독일과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 상대적 기대여명이 짧은 직종을 대상으로 조기연금 신청 시 삭감을 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에서는 광원과 어선에서 종사하는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상대적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고려해 노령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수령 도입 또한 정책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중증장애인이 은퇴 후 의미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중증장애인의 든든한 노후와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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