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 7일 저녁 7시 표결…토요일 집회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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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7일 저녁 7시 전후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은 7일 저녁 7시 전후해서 진행한다. 의장실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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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7일 저녁 7시 전후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주말 집회가 열리는 ‘광장’의 여론을 실어 표결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은 7일 저녁 7시 전후해서 진행한다. 의장실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은 내란죄 혐의가 짙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동시에, 상설특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다. 상설특검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별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힐 수 있으나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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