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 “이재명 공산당” 타령에···재판부 “듣기 어렵다” 20분 만에 휴정
공판준비기일 때 “직접 관련성 없다” 수차례 지적
“재판하는 거지, 기자들 들으라는 소리 아니잖나”
검찰, 재개된 공판서 변경 허가된 공소장만 낭독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법원 재판부로부터 수차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또 언급해 주의를 받는 일이 반복됐다. 앞선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수정하라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부적합하다” “듣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첫 순서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부터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법정에 띄우고 발표에 나섰다. 검찰은 “김씨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을 날조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이 해당 프레임을 통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이런 언론작업에 경향신문 보도가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무마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경향신문 등이 보도를 한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경향신문 보도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10분도 안 돼 검찰의 발표를 중단시켰다. 재판부는 “부적합하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공소장)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기자분들이 상당수 왔는데, 재판을 하는 것이지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이 김씨 등의 주요 혐의인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배경 설명을 길게 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검찰에 요청해 검찰이 일부 내용을 뺀 부분이기도 하다.
검찰이 “과거 공소사실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사건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재판부는 “듣기가 어렵다”며 재판 시작 20분도 채 안 돼 휴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PPT의 다섯 페이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말했다. 10여분 뒤 재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PPT에 담긴 공소사실 요지는 빼고 재판부로부터 변경 허가된 공소장만 낭독해야 했다.
피고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대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김씨와 뉴스타파가 언론작업을 벌인 적이 없고,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측은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서면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도 “피해자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이번 사건의 쟁점이 ‘수사 무마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허위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의 인식이 있었느냐는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지점”이라며 “허위 사실이라는 출발점에 방점을 찍어달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081744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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