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가입자수·기대수명 따라 연금액 매년 달라져

4일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할 계획이다.
자동 조정 장치는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액이나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이 연금제도에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과 불황이 계속될 경우 연금액을 자동으로 낮춰 급격한 연금 소진을 막겠다는 것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만히 둬도 2055년 고갈된다.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또 연금 수급액을 재량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변수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이 투명하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자동 조정 장치는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살까지 더 살 수 있는지) 증감률’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조정한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연금 지급액만 조정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물가 변동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매년 더하거나 빼고 있다. 예컨대 물가상승률이 3%일 때 연금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3% 오른 103만원이 된다. 그런데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될 경우, 여기에 가입자 수·기대여명 증감률도 함께 반영된다. 가입자 수 증감률 -1.5%, 기대여명 증감률 -0.5%일 때 기준 연금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총 1(3-1.5-0.5)% 오른 101만원으로 조정된다. 당국이 가입자에게 주는 연금액이 2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기에 따라 기금 소진 시기를 현재보다 21~32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가 노후 소득인 연금액을 지나치게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65세 이상 월 평균 연금액이 65만원이고, 60%는 50만원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더 깎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예컨대 일본은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하면서 법정 소득대체율(50%) 이하로는 연금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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