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안 쌓이면 무혐의…관리인력 태부족 [중개보조 무법지대②]
송금종 2024. 7.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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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법상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쿠키뉴스는 『'중개사 행세' 신고했더니 역 고소 [중개보조 무법지대①]』를 통해 중개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 업무를 도맡아하는 실태를 고발했다.
불법 중개행위를 관리할 인력도 부족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25개 자치구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관리 공무원은 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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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명확해야 조사...건수 적으면 수사기관도 ‘쉬쉬’
서울 자치구 당 3.8명…1명 당 270개소 관리
공인중개법상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서명 날인 등 중개 업무를 직접 해선 안 된다. 쿠키뉴스는 『‘중개사 행세’ 신고했더니 역 고소 [중개보조 무법지대①]』를 통해 중개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 업무를 도맡아하는 실태를 고발했다.
불법이 기승을 부리지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증거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장을 24시간 감시하지 않은 이상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잡진 못한다. 증거 미흡으로 민원이 흐지부지 처리되기도 한다. 증거가 명확해도 수사기관 판단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보기에 위법하면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가해지는 구조다.
서울시에선 자치구별 실무자가 정기 점검을 나가지만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 실무자들은 ‘불법행위를 걸러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 A구 관계자는 29일 “정기 점검은 서울시랑 합동으로 올해 한 번 했고, 별도로 더 안 한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를 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현장 영상을 경찰에 넘겼는데 무혐의가 나왔다. (이전에도) 몇 차례 수사를 의뢰했지만 한 건 만으로는 무혐의로 끝나더라”며 “불법이 일정기간 반복돼야 (경찰이) 검찰로 기소하거나 ‘혐의 있음’으로 확정 짓는다”고 덧붙였다.
B구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있다 위법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해야한다”라면서도 “불법이 확실해야 처분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처분을 못 한다”고 밝혔다.
불법 중개행위를 관리할 인력도 부족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25개 자치구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관리 공무원은 97명이다. 환산하면 자치구당 3.88명꼴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소재 개업공인중개사무소는 전날(29일) 기준 2만5919개소다. 환산하면 실무자 한 사람이 중개소 약 270곳을 부담하는 셈이다.
예컨대 중개사무소가 관내 1600개소인 강서구 소속 부동산 지도관리 담당 공무원은 5명이다. 노원구에선 실무자 2명이 746개 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현장 점검도 이사철에 몰아서 하기 일쑤로 알려졌다.
C자치구 관계자는 “현장지도는 나가는데 관내에 업소가 너무 많아서 일괄로 조사는 못 한다”라며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거지, 언제, 몇 번 나간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불법)민원이 접수되면 수사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민원전화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전담직원이 배치되는 경우도 적은데 신고가 들어오면 봄·가을에 두 번 메모했다가 한 번에 점검한다”며 “점검을 나가도 사무소가 문이 닫혀있거나 조사가 나오는 걸 알고 피해있다가 상황이 풀리면 다시 영업을 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서울 자치구 당 3.8명…1명 당 270개소 관리
공인중개법상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서명 날인 등 중개 업무를 직접 해선 안 된다. 쿠키뉴스는 『‘중개사 행세’ 신고했더니 역 고소 [중개보조 무법지대①]』를 통해 중개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 업무를 도맡아하는 실태를 고발했다.
불법이 기승을 부리지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증거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장을 24시간 감시하지 않은 이상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잡진 못한다. 증거 미흡으로 민원이 흐지부지 처리되기도 한다. 증거가 명확해도 수사기관 판단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보기에 위법하면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가해지는 구조다.
서울시에선 자치구별 실무자가 정기 점검을 나가지만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 실무자들은 ‘불법행위를 걸러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 A구 관계자는 29일 “정기 점검은 서울시랑 합동으로 올해 한 번 했고, 별도로 더 안 한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를 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현장 영상을 경찰에 넘겼는데 무혐의가 나왔다. (이전에도) 몇 차례 수사를 의뢰했지만 한 건 만으로는 무혐의로 끝나더라”며 “불법이 일정기간 반복돼야 (경찰이) 검찰로 기소하거나 ‘혐의 있음’으로 확정 짓는다”고 덧붙였다.
B구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있다 위법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해야한다”라면서도 “불법이 확실해야 처분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처분을 못 한다”고 밝혔다.
불법 중개행위를 관리할 인력도 부족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25개 자치구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관리 공무원은 97명이다. 환산하면 자치구당 3.88명꼴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소재 개업공인중개사무소는 전날(29일) 기준 2만5919개소다. 환산하면 실무자 한 사람이 중개소 약 270곳을 부담하는 셈이다.
예컨대 중개사무소가 관내 1600개소인 강서구 소속 부동산 지도관리 담당 공무원은 5명이다. 노원구에선 실무자 2명이 746개 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현장 점검도 이사철에 몰아서 하기 일쑤로 알려졌다.
C자치구 관계자는 “현장지도는 나가는데 관내에 업소가 너무 많아서 일괄로 조사는 못 한다”라며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거지, 언제, 몇 번 나간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불법)민원이 접수되면 수사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민원전화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전담직원이 배치되는 경우도 적은데 신고가 들어오면 봄·가을에 두 번 메모했다가 한 번에 점검한다”며 “점검을 나가도 사무소가 문이 닫혀있거나 조사가 나오는 걸 알고 피해있다가 상황이 풀리면 다시 영업을 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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