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식약처 기준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

권나연 기자 2024. 7.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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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허용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기준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2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 따르면 6월20~7월19일 중고거래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올라온 판매 글의 97.23%가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거래의 안전과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서만 거래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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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6월20~7월19일 판매글 분석 결과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97.23% 규정 지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허용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기준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2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 따르면 6월20~7월19일 중고거래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올라온 판매 글의 97.23%가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2.77%의 대부분은 ‘개봉 제품’이라고 당근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부는 액상 음료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에 올린 ‘게시판 미준수’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5월8일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소규모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권고하면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거래의 안전과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서만 거래를 허용했다.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제품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과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품은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이어야 한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실온이나 상온에 뒀다가 판매할 경우 성분이나 제품 안전에 이상이 생겼을 우려가 있어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결과를 분석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건강기능식품 게시판을 통해 의약품이 불법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당근 측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도입했다.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올 경우 OCR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판독하고 게시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 ‘의약품 중고 거래와 나눔은 불법’이라는 경고 공지도 수시로 게재하고 있다.

당근 관계자는 “규정 미준수로 제재되는 비율이 전체 게시글 중 3%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이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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