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빌라 전세보증 집값 산정 때 '감정평가' 인정 [앵커리포트]

장원석 2024. 6. 13. 19: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빌라 기피 현상으로 아파트 전세에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6주째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빌라는 월세 비중이 늘면서 지난 1분기 수도권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빌라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쳐주던 걸 140%로 낮춘 데 이어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공시가 1억 원인 빌라는 전세 보증 한도가 1억5천만 원에서 1억2,600만 원으로 삭감된 겁니다.

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낮은 전세 보증금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와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정부가 비아파트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액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