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공정 입찰 9년 담합…협력사 12곳 과징금 10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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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설치하는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1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일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등 반도체 제조기계 관련 협력사 12곳이 삼성에스디에스(SDS)가 발주한 334건의 반도체 공정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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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카톡으로 입찰가격 합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설치하는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1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일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등 반도체 제조기계 관련 협력사 12곳이 삼성에스디에스(SDS)가 발주한 334건의 반도체 공정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 등 환경을 유지하고 화학물질 배출 등을 감시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삼성에스디에스는 삼성전자로부터 해당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품과 공사 일부를 위탁받아 발주한다.
삼성에스디에스는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던 입찰 방식을 원가절감 차원에서 2015년 경쟁입찰로 변경했고, 이를 계기로 12개 협력업체사가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다른 업체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낙찰받기로 한 사업자는 입찰 공고 뒤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으로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들러리 회사에 전달했다. 들러리 회사는 낙찰예정자가 보낸 가격대로 입찰에 응했다. 이들의 담합은 2023년까지 9년간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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