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 5당,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대선 뒤 6월 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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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2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통합 특검법'을 동시에 재발의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전에는 제외됐던 '외환죄' 혐의를 다시 넣었고, 김건희 통합 특검법은 '명태균 특검법'에 있던 내용을 통째로 포함시키는 한편, 최근 새롭게 불거진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폭넓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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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2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통합 특검법’을 동시에 재발의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전에는 제외됐던 ‘외환죄’ 혐의를 다시 넣었고, 김건희 통합 특검법은 ‘명태균 특검법’에 있던 내용을 통째로 포함시키는 한편, 최근 새롭게 불거진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폭넓게 담았다. 민주당은 ‘더 세진 특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모두 규명하겠다고 별렀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통합 특검법)’을 차례로 재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혁신당)이 1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모두 11가지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검법 찬성 표결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뺐던 ‘외환죄’ 혐의가 다시 포함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군사반란 혐의를 포함했다. 내란목적살인·내란예비음모·내란선전선동 등 기존에 문제 됐던 범죄 행위를 총망라한 법을 발의했다”며 “지난번엔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는데,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가 파면됐음에도 내란 종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특검법을 부결시켜, 원칙적 입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2·3 내란사태 관련 기록물에 한해 대통령기록물법상 열람 요건을 완화 적용하도록 한 것도 기존 법안과 다른 점이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에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에서 12·3 내란 관련 기록을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더라도,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번 김건희 통합 특검법의 경우, 기존에 명태균 특검법에 담겼던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이 ‘김건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만큼, 김 여사를 중심으로 법안을 하나로 합쳐 수사 범위를 구성한 것이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법안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 16개 수사 대상 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씨의 창원산단 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건진법사’ 관련 인사 개입 등을 포함해 더욱 넓게 수사해 처벌하게 될 것”이라며 “(그간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공무원 등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내용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은 이번에 발의된 두 특검법을 5월 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선 뒤 6월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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