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엔 잔인한 4월…프랑스서 14만명 쫓겨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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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을 기해 동절기 세입자 퇴거 중지 기한이 끝나면서 약 14만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고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이 1일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날부터 집주인이 월세를 못 낸 세입자나 소음공해를 일으킨 세입자, 주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세입자 등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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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을 기해 동절기 세입자 퇴거 중지 기한이 끝나면서 약 14만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고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이 1일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날부터 집주인이 월세를 못 낸 세입자나 소음공해를 일으킨 세입자, 주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세입자 등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작된 '동계 세입자 퇴거 중지 기한'이 지난달 31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겨울철 세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곤 넉 달가량 퇴거시킬 수 없다.
주거 접근성을 위한 부처 간 대표단에 따르면 올해엔 약 14만명이 공권력에 의해 또는 퇴거 압박에 자발적으로 집을 떠날 위기에 놓였다.
소외 계층 거주 문제를 지원하는 아베 피에르 재단의 연구 책임자 마뉘엘 도메르그는 "나이 어린 자녀나 노인이 있는 취약 가정은 결국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며 "이들에겐 종종 어떤 거처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취약 계층의 강제 퇴거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제 퇴거당한 가구는 총 2만1천500가구로, 2022년의 1만7천500가구보다 23%가량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해 6월 무단 거주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고 월세 미납 시 집주인이 퇴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취약층 세입자가 설 자리는 더 좁아졌다.
올해는 올림픽 특수를 노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형 숙박시설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도 늘고 있어 상황이 더 안 좋다.
취약층의 주거 위기는 최근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도 지적한 문제다.
위원회는 "프랑스 국민 5명 중 1명이 월세·관리비 납부 어려움이나 난방 고민 등 주택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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