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시정권고 4건중 1건은 차별금지 위반…장애 비하 많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작년 언론사에 내린 시정 권고 결정 중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한 보도가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위원회는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 1천158건에 대해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했는데 이 가운데 차별 금지에 관한 심의 기준을 어긴 사례가 286건(24.7%)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작년 언론사에 내린 시정 권고 결정 중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한 보도가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위원회는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 1천158건에 대해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했는데 이 가운데 차별 금지에 관한 심의 기준을 어긴 사례가 286건(24.7%)으로 가장 많았다.
차별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 권고는 2022년에는 50건(4.0%)이었는데 지난해에 급증했다.
차별 금지 원칙을 어겨 시정 권고를 받은 보도를 보면 기사 제목에 '눈먼 돈', '장애를 앓다', '결정 장애', '절름발이 제도' 등의 표현을 넣어 장애를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많았다.
위원회의 시정 권고 심의 기준은 언론사가 보도할 때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을 조장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삼가야 하며 사안의 설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해 시정 권고를 받은 사례가 270건(23.3%)으로 차별 금지 위반의 뒤를 이었다.
이밖에 자살 보도 기준 위반 208건(18.0%), 기사형 광고 126건(10.9%), 과도한 충격이나 혐오감을 주는 보도 78건(6.7%), 아동학대 사건 보도 기준 위반 54건(4.7%), 범죄 사건 보도 기준 위반 45건(3.9%) 등으로 집계됐다.
시정 권고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구분하면 인터넷 신문이 1천7건(87.0%)으로 가장 많았다.
인쇄매체인 일간지는 83건(7.2%)으로 인터넷 신문보다 권고 수가 적었으나 이들의 관계사인 인터넷 신문, 닷컴, 스포츠 신문 등의 시정 권고 건수를 포함하면 335건(28.9%)에 달했다.
지난해 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후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수용률)은 65.1%였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