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 1200가구 조합 내분으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

신수지 기자 2024. 1. 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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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수차례 바뀌며 수백억 대출… 통매각땐 재산권 모두 날아갈수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 1200여 가구 규모의 경기 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가 조합 내분으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경매가 실제로 진행돼 아파트가 통으로 매각될 경우 1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모두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와 갈등을 겪는 조합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애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평내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채권자인 대주단으로부터 이달 29일까지 사업 초기에 받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경매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비용은 브리지론 원금 710억원, 이자 약 87억원, 미지급 수수료 15억원 등 총 812억여 원이다. 평내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09년 3월 조합이 설립됐으며 2013년부터 이주와 철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한 조합 내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시공사가 수차례 바뀌고, 시공사 해지와 선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한 조합은 대주단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대출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갈 경우 조합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들은 국토교통부와 남양주시 등에 “평생 땀 흘려 모은 개인 재산이 강제 처분돼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호소 중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조합 내부 문제라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해 들어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역시 조합 내분이 공사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대조1구역도 조합장 직무 정지 등 내분에 휩싸이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일반분양 관련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합장 직무 정지로 예정된 날짜에 분양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 탓에 시공사가 1년 치 공사비 1800억원을 받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도 조합 지도부 선출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1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한 건설사들이 한 곳도 없었다. 사업비 같은 입찰 조건뿐 아니라 조합장 해임 등 내부 잡음이 일자 건설사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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