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종부세 중과 배제 기준 보니

김창성 기자 2024. 1. 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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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가 1년 더 배제된다.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은 6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은 6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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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대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중과 배제가 1년 연장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비수도권(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가 1년 더 배제된다.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은 6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소형 신축 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이를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신축된 아파트를 제외한 물량이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이다. 수도권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에 취득한 물량만 해당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은 6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앞서 양도세는 2021년 6월~2022년 5월 2주택부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에 30%포인트가 중과됐다. 2022년 5월부터 오는 5월까지 모두 기본세율을 부담하는 등 한시 배제됐다. 종부세는 1·2주택의 경우 세율 0.5~2.7%, 3주택 이상 12억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했다. 기준 이하일 때는 0.5~1.0%, 초과 시 2.0~5.0%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중과 배제는 최근 여러 비아파트 분야의 수요·공급의 어려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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