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한 지적장애 아들…“어머니 선처에도,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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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아껴쓰라'는 말에 어머니를 폭행한 지적장애 아들이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5시쯤 광주의 한 주택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따라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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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용돈을 아껴쓰라’는 말에 어머니를 폭행한 지적장애 아들이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5시쯤 광주의 한 주택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따라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안방에서 목을 잡아누르다가 B씨가 자리를 피하자 바깥으로 쫓아가 철제봉으로 머리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조사결과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A씨는 어머니 B씨로부터 ‘용돈을 아껴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중증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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