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80%까지 소득공제…올해 달라진 내용[연말정산 꿀tip③]
전통시장·문화비 소득공제율 10%p 상향…올해 한시 적용
4억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도 혜택
연말정산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 꿀tip'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지난 10월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아직 늦지 않았다…'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세우기> 기사에서는 이러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주요 개념을, <알기 어려운 '절세항목'도 국세청이 먼저 알려준다고?>에서는 홈택스 통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80%…전통시장 50%·문화비 지출 40%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한도 300만원이 적용돼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 200만원이 더해져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p)씩 올렸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연말까지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50%로 각각 10%p씩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돼 이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혜택에는 칸막이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통합 한도로 공제받게 됩니다. 일례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을 신고할 경우 작년까지는 각 100만원 한도에 걸려 250만원(100만원+50만원+100만원) 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 전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4억 미만 주택으로 확대…대입전형료·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사 600만원으로 상향됐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받은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자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속한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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