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중단사태 없도록…HUG 자본확충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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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6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3월 보증 가입 중단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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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화이트존' 공간혁신구역 도입법도 소위 통과
실거주 의무 폐지법은 이달 중 추가 논의할듯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6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자본금이 6조4천362억원이다.
그런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면서 HUG는 올해 3조원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7천192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순손실이 자본금을 갉아먹는 데다,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적용으로 회계상 자본금이 줄어들면 올해 말 기준 HUG 자본금은 1조746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회계 결산 공시를 하는 내년 3월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기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자본금이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3월 보증 가입 중단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1조원 추가 출자를 통한 HUG 자본 확충을 논의하고 있다.
보증 한도 90배 상향은 2027년 3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이날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곳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호텔·주거·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로,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복합된 단지가 됐다.
'복합용도구역'은 주거지역에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존 용도지역에 다른 기능을 복합해 도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 철도역 등 기반시설의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밀도를 완화하는 곳이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정부가 올해 1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발표한 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2월 법안 발의(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후 10개월째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이 풀려도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때 전매가 불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이달 초 전매제한이 풀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해 72개 단지 4만8천여가구로 알려졌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속한 실거주 의무 폐지법 처리를 요청하면서 "여러 이유로 당장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양받은 걸 모두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관념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토위는 이달 중 한 차례 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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