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대 30억 손배소 진행중, 사과하고 돌아온다면 긍정적으로” [직격인터뷰]

이민지 2023. 11.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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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된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11월 24일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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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준원/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유준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된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11월 24일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유준원 측이 부담해야 한다.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1위에 등극, 데뷔조 판타지 보이즈로 활동하게 됐으나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내고 팀을 무단 이탈했다.

이런 가운데 유준원 법률대리인은 스포츠경향을 통해 기각 판결에 대해 "유준원은 앞으로 포켓돌 스튜디오·펑키 스튜디오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준 이상,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법률대리인 이윤상 변호사는 27일 뉴스엔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윤상 변호사는 "소송에서 기각을 당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반응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하며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유준원 측에서는 전속계약이 없고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전속계약 존재 자체를 인정했다. 다만 계약기간인 5년 안에 분배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속합의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부속합의가 없다는건 법원을 통해 확인받은게 아니라 애초에 그게 팩트다. 그걸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된거다. 그걸 법원이 확인해줬다는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준원 측은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해 계약을 못하게 됐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부당 요구가 없었고 표준 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해줬다. 주장한 부당한 내용이 없다는 걸 확인해준거다. 유준원 측은 말이 안되는 주장 중"이라고 말했다.

"유준원과 소속사가 계약 유지 상태인 것으로 봐야하냐"는 질문에 이윤상 변호사는 "'소년판타지' 출연 계약서를 보면 최종 선발 되면 5년 전속계약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을 했다. 출연자 모두 처음부터 데뷔하려고 지원한거고 5년간 활동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돼있는 상태다. 그런데 부속 합의 5년간 어떻게 할것인가 사인을 안한거다. 이건 불이행이란 입장이고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를 법원에서 판단해준거다"고 강조했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윤상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될거라 생각한다"며 "소송 진행되고 있다. 상대방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해 받았다. 보통은 재판부가 답변서를 받은 후 한두달 안에 기일을 잡아주신다. 빠르면 12월, 아니면 1월에는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속사 측은 유준원과 소속사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아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윤상 변호사는 "유준원이 최종 1등을 했고 데뷔 초이니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유준원이 돌아온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한다. 사과하고 활동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다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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