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유준원, 데뷔 잃고 최악의 사례 남겼다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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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판타지 보이즈 데뷔 전 탈퇴한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유준원은 데뷔 전 돌연 탈퇴했고,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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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판타지 보이즈 데뷔 전 탈퇴한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유준원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다.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준원 측은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뽑혔다. 그러나 유준원은 데뷔 전 돌연 탈퇴했고,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소년판타지' 매니지먼트를 맡은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이 무단이탈해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며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입장을 냈다.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1위라며 정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K팝 역사상 첫 사례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유준원 측은 이를 반박하며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의 어머니가 타 멤버들과 다르게 유준원에게만 분배 요율을 유준원 6: 매니지먼트 4로 요청했다"며 유준원의 어머니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결국 유준원은 패소 결말을 받아들었다. 데뷔를 코앞에 뒀던 유준원은 데뷔를 하지 못했고, 최악의 계약 위반 사례를 남기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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