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 집유 1년'

이세현 기자 2023. 11. 9.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조위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여 인정돼 '유죄'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2심 유죄 선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2022.6.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졌고, 1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와 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환송후 2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대응방안 문건 작성과 수정에 관여했고,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지난 4월 무죄가 확정됐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