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단체 “명칭·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

김창효 기자 2023. 10. 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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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전국 39개 동학농민혁명단체, 국회서 성명 발표
전북 정읍시와 전국 동학농민혁명 39개 단체 관계자들이 26일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와 전국 39개 동학농민혁명 단체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지난 26일 국회에 모인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의 뿌리이자 민주화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의 진정한 출발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동학농민혁명 명칭·정신 헌법전문 명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29일 동학농민혁명 단체에 따르면 공동성명을 낭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도의회도 지난 2월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개헌을 통해 헌법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건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2020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이 헌법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이후 논의가 없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해야 한다”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중심도시 정읍이 혁명 세계화와 선양사업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뒤 혁명 참여자 3700여 명과 유족 1만 2000여 명이 명예를 회복했고,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선정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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