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해운대 횟집 만찬’ 소송...‘거짓말인가, 얻어먹고 다녔나’
장관과 국회의원을 대동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부산 해운대 횟집 만찬과 관련해 회식비가 얼마였고, 또 누가 냈는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이 횟집 회식비 지출 자료의 ‘부존재’를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0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운대 횟집 회식비 자료의 공개를 다투는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이 열렸다. 앞서 윤 대통령의 횟집 만찬이 알려진 다음 날인 올해 4월 7일,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뉴스타파 전문위원)는 회식비의 액수와 지출 주체, 지출 원천, 즉 대통령실 예산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냈고, 대통령비서실은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소 제기 후 5개월 만에 열린 ‘윤 대통령 해운대 횟집 회식비’ 재판... 대통령비서실 ‘부존재’ 변론
소송 제기 후 5개월 만에 열린 첫 변론에서 대통령비서실 측은 해운대 횟집 회식비 자료는 “대통령비서실이 생산·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또 “(비서실이) 사건 정보(회식비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원고(하승수)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원고 역시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재판장, “정보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재판장조차 “(회식비) 정보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비서실에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에 나온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은 “(회식비) 자료가 없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횟집 회식비 예산 정보의 ‘부존재’ 변론을 거듭 폈다.
이 같은 대통령비서실의 ‘횟집 횟식비 자료 부존재’ 주장은 몇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단 2023년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시·도지사,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부산 해운대 횟집에서 만찬을 한 행위는 명백하게 실재한 사실이다. 또한 이 만찬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행사였다.
당시 세계일보(2023.4.8.)는 “대통령실, ‘尹 부산 횟집’ 파장에 “여야 협치 상징적·공식적 만찬 자리”라고 보도했고, 동아일보(2023.4.7.)는 “대통령실은 7일 공식 만찬 자리였음을 강조"했다. 뉴시스(2023.4.10.)는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했고, 한겨레신문(2023.4.9.)도 “횟집 쪽은 당시 1~3층에 다른 손님을 받지 않았다. 음식값은 대통령실이 계산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회식 소식이 알려지자, 대통령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만찬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도 대통령비서실은 회식비 영수증 등 관련 지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가능성①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만찬의 비용은 대통령실이 계산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대통령비서실은 재판에서 회식비 지출 증빙자료가 ‘생산·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료가 중간에 폐기되거나 분실된 게 아니라 애초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했다”는 언론 보도와 어긋난다. 회식비 영수증이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으려고 대통령비서실이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능성② 윤 대통령이 ‘얻어먹고 다닌 것인가’
대통령비서실의 “회식비 지출 증빙자료가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문제가 생긴다. 공식 행사에서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얻어먹었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행사였는데도, 대통령 비서실이 회식비 지출 증빙자료를 ‘생산·관리’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사비로 계산했거나 또는 다른 기관이 대신 지불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 보도와 횟집 주인에 대한 타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횟집 4층에는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 50명분이 예약돼 있었고, 아래층에는 대통령실 수행원 30여 명을 위한 6만 원짜리 식사 코스가 예약돼 있었다. 횟집 주인에 따르면, 예약한 인원 중 2~3명만 빠진 것으로 전해졌고, 따라서 회식비는 최소 600만 원(술값 제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최소 600만 원이 넘는 회식비 지출 자료의 부존재를 주장함으로써,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① 자료가 있는 데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② 예산이 부족하든, 다른 이유에서든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행사의 비용을 누군가가 대신 냄으로써 ‘얻어먹고 다니는 대통령’을 만든 셈이 된다. 전자가 ‘도덕적’ 문제라면, 후자는 ‘대통령의 체통’과 관련된 문제다. 비판 수위는 다르지만, 두 사안 모두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짓’이다.
‘윤 대통령 해운대 횟집 만찬’의 식대 비용과 지급 주체에 대한 비밀은 앞으로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차 변론은 오는 12월 7일 열린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가 함께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예산 정보(특수활동비 등)의 공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같은 날 잡혀 있다.
뉴스타파 박중석 pjseo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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