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이호진 특별사면 심사한 이노공, 이해충돌 위반 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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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면 심사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데, (이 차관)남편은 태광그룹의 임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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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가능성 동의했던 권익위원장 "회피신고 의무 없다"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올해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면 심사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데, (이 차관)남편은 태광그룹의 임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을 했다. 그러자 이 차관은 해당 안건 심의를 스스로 회피했고,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 과정 등에 있어서 회피했다"며 "제가 사실은 이해충돌 관련자가 아니"라고 했다.
이날 강 의원은 이 차관 관련 질의 전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상황을 가정하며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이고 해당 부처 소관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이다. A씨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인 기업 대표가 심사위원회 대상자로 올라오면 기업 대표는 A씨의 직무관련자에 해당이 되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직무관련자에)해당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심사 안건이)올라오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회피 신청 해야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인 기업이 사적 이해관계자라면 신고 회피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강 의원은 "회피를 한다라고 하며 적어도 안건심사에 들어가지 않고 회의장 밖에 있어야지, 말 안하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회피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그게 깔끔하고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이 차관이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심사한 사실을 들어 "이렇게 보면 공무원 이해충돌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며 "쟁점은 있을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농후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네"라고 답했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도 동의했다.
강 의원은 심의 과정을 회피했다는 이 차관의 반박에 대해서도 "심사장 안에 앉아 있으면서 회피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확인했으니 참 다행"이라며 "이런 상황은 사면심사라는 직무수행이 사실상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리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개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이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후 질의에서 회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오후 질의에서 "사실관계는 나왔고 법적인 판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이 차관의 사면심사에서 '직무관련자'는 이호진 회장"이라며 "이 차관의 남편은 태광의 임원으로, '사적 이해관계자'는 법인이다. 직무관련자하고 사적 이해관계자가 다른 케이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피 신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백 위원장은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 아까하고는 완전히 진술이 달라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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