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출석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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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한 박 전 단장은 7월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 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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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정유선 기자 =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별다른 발언 없이 공수처에 출석했다.
이날 박 전 단장 측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채 상병의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장관)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의 지시를 받은 참모들의 줄기찬 얘기가 그거였다면 자기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건 책임회피성 얘기"라며 "그럼 왜 이 사태가 벌어졌느냐"고 말했다.
채 상병은 지난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한 박 전 단장은 7월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 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도 받았다.
그런데 이 장관이 다음날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이러한 지시를 박 전 단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여기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를 축소하란 요청을 받았고, 이는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란 의미로 이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 사건은 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와 사건 서류를 별도의 조치 없이 경찰로부터 국방부로 회수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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