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내면 5억짜리도 내 집…적금 모으듯 아파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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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을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처럼 집을 조금씩 사들이는 형태의 아파트가 국내 최초로 나왔습니다.
지분적립형이란 아파트를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통장에 적금 부어 목돈 마련하는 것처럼 아파트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이면 처음엔 집값의 25%, 1억 2천500만 원만 내고 들어가 살면서 2~30년에 걸쳐 차곡차곡 나머지 지분을 늘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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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적금을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처럼 집을 조금씩 사들이는 형태의 아파트가 국내 최초로 나왔습니다.
공공주택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옛 법원 검찰청 부지입니다.
4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금싸라기 땅에 경기주택공사 아파트 총 600세대가 들어서는데, 이 중 60제곱미터 이하 240세대가 오는 202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분적립형으로 분양됩니다.
지분적립형이란 아파트를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통장에 적금 부어 목돈 마련하는 것처럼 아파트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이면 처음엔 집값의 25%, 1억 2천500만 원만 내고 들어가 살면서 2~30년에 걸쳐 차곡차곡 나머지 지분을 늘리는 겁니다.
확보하지 못한 공공 지분은 주변 전세 시세 8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됩니다.
청년층 등 무주택자가 대상인데,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서미건/공인중개사 : 광교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지분적립형이) 광교 신도시 내에 있잖아요.]
하지만 지분적립형은 집을 온전히 소유하는데 2~30년이 걸리는 데다, 분양받으면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10년 동안은 다시 팔 수 없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환매 제한이 10년이라 중간에 이사 가기 어렵다는 점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환매 제한 기간이 지나 집을 팔 경우 차익을 개인이 모두 갖는 게 아니라 보유 지분만큼 공공기관과 나눠 갖는 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뒤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신세은)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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