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안태훈 기자 2023. 8.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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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수사 중인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 검찰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박 대령은 이후 군 검찰 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수사 중인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 검찰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박 대령은 이후 군 검찰 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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