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들 9·4 집단행동은 '불법'…재량휴업·병가 일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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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일선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다음달 4일 집단 연가 등을 통한 '공교육 멈춤의 날'을 기획하고 있는 데 대해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며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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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병가 등 동참 의사 밝힌 교사는 8만명 넘어서
교육부는 일선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다음달 4일 집단 연가 등을 통한 ‘공교육 멈춤의 날’을 기획하고 있는 데 대해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3시15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임시휴업에 대해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사용해야 한다“며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이초 교사 추모제 등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자제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며 “집회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썼다.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것은 위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교원단체 등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저녁 시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선생님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가 등을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교사는 전국 기준 8만명을 돌파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내놓은 1대 1 문답.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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