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필두로 ‘오염수 헌법소원’ 3만명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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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규모가 3만명을 넘어섰다.
김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해녀들 사이엔 '바다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다의 오염은 해녀들의 생계가 끊기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할 한국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청구인단에 참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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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규모가 3만명을 넘어섰다. 대표 청구인으로는 제주 구좌읍 월정리의 해녀가 이름을 올렸다.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오후 기준으로 청구인 수가 3만명을 넘었다고 2일 밝혔다. 청구인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내고, 소송비용 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도 3억원이 모였다. 해녀와 어부,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청구인 신청이 몰리면서 민변은 7월 말까지였던 모집 기간을 늘려 오는 7일까지 청구인단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제주 월정리에서 물질하는 해녀 김은아(48)씨가 대표 청구인이 됐다. 김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해녀들 사이엔 ‘바다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다의 오염은 해녀들의 생계가 끊기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할 한국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청구인단에 참가했다”고 했다.
해녀가 된 지난 6년 동안 수온의 증가로 훼손돼 가는 바다를 지켜보며 행동에 나선 김씨와 달리 제주 현지 주민들은 조심스럽다고 한다. 정부가 괜찮다고 하는데 괜히 논란을 일으켰다가 관광객의 발만 끊기고, 해산물 판매량만 줄어들까 봐서다. 김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이후 어촌계 교육 모임에 갔더니,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과 수입 보전 보상 논의밖에 없더라”며 “정부도 방류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방류 후에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달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청구인단은 한국 정부가 헌법 66조 2항(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과 헌법 120조 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에 명시된 의무를 소홀히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부터 영토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건강권·환경권·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인단을 대리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정부는 되레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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