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차선 다 가린 화물차 거대 적재물…뒤차 수십대 '졸졸졸'[영상]

김송이 기자 2023. 7. 28.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근시간 거대 적재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막은 채 달린 트럭이 포착돼 뭇매를 맞았다.

글쓴이 A씨는 한 국도에서 찍힌 자신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갈무리해 올리고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은 퇴근시간에 저러고 두 차선을 막고 운행하더라"며 황당해했다.

A씨가 올린 영상에는 한 화물차가 차선 한 개의 넓이보다 훨씬 큰 거대한 사각형 적재물을 싣고, 편도 2차선 도로의 한 가운데로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퇴근시간 거대 적재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막은 채 달린 트럭이 포착돼 뭇매를 맞았다.

2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 전세 낸 사람 태어나 처음 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 국도에서 찍힌 자신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갈무리해 올리고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은 퇴근시간에 저러고 두 차선을 막고 운행하더라"며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여기가 10㎞가 넘는 긴 구간인데 그 긴 구간을 혼자 달리더라. 뒤로는 수십 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유도 모른 채 줄을 섰다"며 혀를 찼다.

A씨가 올린 영상에는 한 화물차가 차선 한 개의 넓이보다 훨씬 큰 거대한 사각형 적재물을 싣고, 편도 2차선 도로의 한 가운데로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비상등을 켜거나 양해해달라는 설명이 붙여져있지도 않았다. 제 잇속만 챙기고 타인의 피해는 조금도 생각 안 하는 운전자라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따위로 화물 적재하고 운행해도 괜찮은 거냐"고 분개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내가 잘못 본 건가 생각했다",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를 파악해서 가야지 퇴근시간대에 저런 어이가 없는 짓을 하다니", "도로 두 칸을 다 막고 저렇게 가는 게 가능한가. 뉴스에 나올 영상이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질타를 쏟아냈다.

현행법상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yk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