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액화수소까지 확대…49개 과제 산업부 특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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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소경제 생태계가 액화수소까지 확대되고, 폐자원 원료로 친환경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5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총 49개 과제의 특례를 심의·승인하고, 실증 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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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총 400건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수소경제 생태계가 액화수소까지 확대되고, 폐자원 원료로 친환경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5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총 49개 과제의 특례를 심의·승인하고, 실증 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통과한 목록에 따르면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액화수소를 생산과 저장, 충전, 활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실증에 착수한다.
액화수소는 위험성은 낮지만 경제성은 뛰어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하지만 수소경제법과 고압가스법 등 관련 법령에 액화수소 관련 안전·기술 기준이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임시 기준을 마련해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제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오는 2024년까지 액화수소 전주기에 대한 기준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는 차세대 수소차에 적용할 액화수소 시스템을 개발해 실증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규제샌드박스로 구축한 플랜트에서 액화수소를 공급받아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에 충전한 뒤 시험도로에서 주행 패턴에 따른 성능·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충전효율과 완충 주행 거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패리티·철도연·현대로템 컨소시엄은 철도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을 제작해 테스트에 착수한다. 기화기와 연료전지 등으로 구성된 엔진시스템을 개발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친환경 철도차량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자원을 석유 정제·화학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석유와 석유제품만으로 정제·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다른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석유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위원회는 생산제품의 품질 확보를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는 폐타이어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를 각각 석유 정제·화학 공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친환경 석유 원료를 다각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모빌리티 분야 과제도 승인됐다. 현행 자동차 법령상 자동차를 개조하려면 튜닝으로 분류돼 자동차 제작사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려면 별도 시설과 장비, 이력 기준을 갖춰 정비업을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필수 항목을 제외한 기준을 유예하며 특례를 승인했다. 제이엠웨이브도 디젤트럭을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특례를 승인 받았으며, 신청기업은 실증기간 중 1t(톤) 화물트럭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할 계획이다.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도 규제샌드박스에서 사업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1대 1 맞춤형으로 반려동물 전용 영양제를 제조해 판매하는 과제가 새롭게 승인됐다. 28개 기업이 캠핑카 세어링과 식품표시사항 간소화, 공유 미용실 등 기존에 승인된 과제와 유사한 모델에 특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 특례 승인된 49개 과제를 포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 승인과제들이 조기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과제 종료 전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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