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폰 개통하면 철회 못하게 하는 SKT·KT 정책 부당”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6. 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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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제한한 SK텔레콤과 KT의 이용약관이 현행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진행된 소비자단체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15일 대법원은 이날 한국소비자연맹이 SKT와 KT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금지·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단을 유지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T 사건 주심은 조재연 대법관, KT는 민유숙 대법관이 맡았다.

소비자연맹은 SKT와 KT가 휴대폰 개통 계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이용약관을 만들어 소비자권익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약관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휴대폰 회선이 개통되면 매 순간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되고 해당 서비스는 그 순간이 지나면 사용 가치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치가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소비해 가치가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 해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상당 부분의 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구매·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함께 체결했을 때는 단말기 구매계약 청약철회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KT는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가입자가 약정 기간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면 단말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단말기 구매계약에서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자체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됐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말기 구매계약을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이뤄지면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 등의 지급 조건을 어긴 것이 돼 단말기 지원금 등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로서는)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만일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돼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제한사유가 기재돼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함께 체결한 소비자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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