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우려...국회는 통과 재고를”

곽래건 기자 2023. 2. 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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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라고 표현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야당에 대한 메시지다.

야당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이튿날인 지난 16일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18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국회법상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지만,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여당은 내일(21일) 환노위 전체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민법과의 충돌 문제, 노사관계 및 법·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면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지고 현장이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며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했다.

합법 파업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현행 노조법은 임금 협상 등 미래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파업과 태업 등이 허용됐지만,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잘 이행하는지나 정리해고 등 현재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파업을 허용했다.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 의견이 갈리면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단을 받게 하고 있는데, 앞으론 파업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다른 문제점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담자 각각의 귀책 사유나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다르게 소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일일이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며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규제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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