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없이 열흘 쉰다?”… 10월 10일 임시공휴일 두고 갑론을박

정아임 기자 2025. 8. 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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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달력./네이버달력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루만 더 쉬면 최장 열흘에 달하는 ‘역대급 연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개천절(10월 3일·금요일)부터 12일(일요일)까지 별도의 연차 없이 장기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통상 최소 2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온라인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어차피 연차를 쓸 텐데 편하게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가정 내 돌봄 부담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휴가 길어지면 내수 진작보다 해외여행 증가로 이어진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 때 임시공휴일로 엿새간 쉬었지만, 많은 국민이 국내 소비 대신 해외여행을 택했다. 그 결과 내수 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임시공휴일이 포함됐던 지난 1월, 내국인 출국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7.3% 늘었다. 지난해 10월에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해당하는 약 1000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설 연휴와 맞물려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던 지난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일 줄었다. 이는 2000년 이후 1월 기준 최저치다. 조업일수 감소에 따라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에도 근로자의 날(1일)과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5일), 대체공휴일(6일)을 잇는 임시공휴일 지정 기대가 확산됐지만,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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