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PC방 중독 엄마, 6살 딸 때리고 방치…아빠는 성 학대

김성화 에디터 2023. 1. 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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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을 상습 폭행하고 집에 혼자 둔 채 PC방을 가는 등 자주 방치한 30대 친모가 아동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인 C 씨도 마찬가지로 딸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성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징역 1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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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을 상습 폭행하고 집에 혼자 둔 채 PC방을 가는 등 자주 방치한 30대 친모가 아동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이의 아빠도 딸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해 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희영)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1 · 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딸 B(6) 양을 10차례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딸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온몸을 옷걸이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6개월간 총 65차례에 걸쳐 딸을 혼자 집에 두고 PC방 등지를 다녔습니다.

주로 2~3시간씩 집을 비웠으나, 밤늦게 나가 아침에 귀가한 날도 있었습니다.

B 양을 학대한 것은 친모 A 씨뿐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인 C 씨도 마찬가지로 딸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성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징역 1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C 씨는 엄마에게 대든다며 B 양을 한겨울에 속옷만 입혀 옥상으로 내쫓거나 코피를 흘릴 정도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또 B 양을 엎드려 뻗치게 한 뒤 발을 잡아 손으로만 걷게 하는 학대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런 C 씨의 학대에도 친모 A 씨는 모른척하거나 구둣주걱이나 옷걸이 등을 오히려 건네주면서 학대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 양의 아버지인 C 씨가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누구보다도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신체 학대를 했다"며 "동거인의 학대를 방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신도 동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초범이고 현재 피해 아동을 양육하는 A 씨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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