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 감독대상서 제외···적발 땐 최대 9개월 시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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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종료되는 3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에 대해 내년 1년 동안 처벌하지 않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8시간 추가근로는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될 때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한 일종의 특례 조치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내년 계도 기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장기간 근로 감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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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종료되는 3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에 대해 내년 1년 동안 처벌하지 않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장들의 인력난 등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30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8시간 추가근로제가 31일 종료되면 (내년부터)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내년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근로는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될 때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한 일종의 특례 조치로 이뤄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주60시간(52시간+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63만여 곳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603만 명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내년 계도 기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장기간 근로 감독을 제외한다. 근로자의 진정 등으로 법 위반이 발견돼도 사업장에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고용부는 또 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악화를 막기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시간 관리 컨설팅 제공, 고용 상황 모니터링 강화, 외국인 근로자 조기 배치 등을 추가 대책으로 내놓았다. 전일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더 쉬운 방향으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국회에서 8시간 연장근로 논의 상황을 보고 추가 계도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전체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시간제 개편은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이 장관은 “이번 조치는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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