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 사찰' 국정원..법원 "국가가 5000만원 배상하라

김희진 기자 2022. 10. 17. 15: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불법사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국정원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의 기간과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을 쓰고 체제변혁에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등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에서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사찰한 시점으로부터 5년(장기 소멸시효),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 소멸시효)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멸시효에 대한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국정원의 행위는 ‘조 전 장관을 비난할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에 따라 이뤄진 행위’로서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라고 봤다. 이를 토대로 보면 최종 불법행위가 이뤄진 시점은 2016년 7월14일로, 5년이라는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7년 9월 국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심리전을 펼쳤다는 신문 기사가 게재된 사실만으로 조 전 장관이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손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쳐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후 “법원이 국정원의 불법행위 사실과 (조 전 장관의) 피해사실의 존재를 명백히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