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사업 환경영향평가 '무효' 논란
[KBS 제주] [앵커]
각종 논란 속에 제주도가 공익감사까지 청구한 오등봉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지침이 관련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건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다른 환경영향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6월 도의회 문턱을 넘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돼 현재 토지보상을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관련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는 협의회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협의회에 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를 각각 한 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는데, 제주도 지침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로 협의회를 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는 주민 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데다, 시민단체 소속 위원도 별도의 추천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학준/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변호사 : "협의회 구성을 법령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협의회의 구성 자체가 위법하고 그렇게 되면 결정도 위법하고 후속조치도 위법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오등봉 공원 사업의 인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공익 소송 외에 추가 소송을 고려하는 한편, 특히 제주도 지침이 주민 참여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을 어긴 만큼 헌법 소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실질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제한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헌법 소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측에서는 다른 환경영향평가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계획을 밝힌 만큼 이번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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