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상목 "국회몫 헌법재판관 그대로 임명하라는 건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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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별적으로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행위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해 정당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취지입니다.
헌재가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지만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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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별적으로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행위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해 정당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회는 자신이 가진 국민적 신임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별도로 성립된 대통령의 국민적 신임보다 우월할 권한이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구하는 건 그 자체로 월권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취지입니다.
최 대행 측은 이와 함께 "미국과 독일 등의 대통령제를 다 살펴봤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 맞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선출 몫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므로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최 대행은 이에 더해 "국회몫 3인 선출의 전제조건은 '정당 간 합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그래야만 해당 후보자가 그나마 국회가 가진 국민적 신임을 온전하게 가지고, 특정 정파의 이익에 치중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상대 정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선출해선 안 된다는 건데,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구도상 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국회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 대행은 국회 몫 추천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 2명만 임명했습니다.
헌재는 이후 제기된 '재판관 불임명 위헌소송'에서 헌법소원 심리 관련 의견서 제출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고, 이에 최 대행도 의견서를 앞당겨 제출했습니다.
헌재가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지만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903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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