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당 찍으라" 설교한 목사, 2심서도 벌금형
[경향신문]

지난해 총선 직전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목사 이모씨(62·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1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 목사는 지난해 3월 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인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역구는 2번(미래통합당)을 찍으라, 황교안 장로당이다’, ‘비례대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으라’는 설교를 했다. 이 목사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언 시점이 4·15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4월 2일) 전이어서 선거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 목사는 설교에서 한 발언만으로 특정 선거구나 후보자가가 특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의 발언 시점이 총선 2주 전으로 미래통합당이 이미 지역구 후보자 공통 기호로 2번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목사는 항소심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설교였고,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황교안 후보의 지역구 거주자도 아니었다”라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인들의 주소지가 황교안 후보자의 지역구가 아니었더라도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후보 투표 기호가 2번이고 황교안 후보가 그 당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토록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처벌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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