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업주들 “고객에 사정 알리려 해도 ‘수수료’ 금지어라 못 써”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은 14일부터 포장주문을 통한 주문에 1건당 ‘포장주문 중개 이용료(포장수수료) 6.8%를 부과한다. 고객이 직접 식당에 음식을 가지러 가는 포장주문을 배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면 업주에 포장수수료가 부과된다.
업주들은 새로 부과되는 포장수수료를 음식 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주문 안내’에는 ‘수수료’라는 말을 쓸 수 없다. 가격을 올리면서 가장 큰 이유를 손님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셈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외식업을 하는 윤모씨(47)는 “고객들한테는 저희만 나쁜 사람이죠”라고 말했다. 이어 “아는 분들은 이해해주는데, 가격이 갑자기 비싸졌다는 분들도 있다”며 “포장용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를 도대체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앱 주문 안내란에 ‘수수료’를 금지 단어로 설정해 놓고 있다. 업주들은 포장수수료로 인한 가격 정보 변경·할인 쿠폰 종료 등을 고객들에게 알릴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전문가들은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업주들 노력조차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12일 ‘배민 공지사항에 수수료를 못 적게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캡처 사진과 함께 “포장 수수료(가) 업주 부담이라 종료 안내차 공지(를) 쓰는 데 수수료라고 쓰질 못한다”고 적었다. 사진을 보면 “수수료” 단어가 들어가니 “‘수수료’은(는) 입력할 수 없어요”라는 적색 안내 글이 붙었다.

댓글에는 “수.수.료”, “susu료” 등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표시하자는 제안이 잇따랐다. 그러자 한 업주는 “이마저도 임의로 삭제된다”고 말했다. 배민 측이 모니터링을 해 관련 표현이 보이면 바로 삭제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 소속 김준형씨(35)는 “포장 수수료로 6.8%, 결제 수수료로 3.3%(부가세 포함)로 매출의 10%가량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거나 기존 할인을 취소하면 결국 손님들은 떠나간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외식업을 하는 신모씨(47)는 “(수수료 등)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가게로 직접 전화해서 포장 주문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수수료 가격을 뺀 가격이나 서비스 음식을 제공한다”며 “고객들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합리적으로 주문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도 제공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자영업자들은 소비자의 가격 불만을 음식 가격이 아닌 배달 앱)의 이용 가격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수수료’ 등을 못 적게 막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그나마 진전됐던 내용이 수수료 표시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근데 수수료 표기도 하지 않고 있고, 이 정보를 알리려는 것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 측은 포장도 배달처럼 앱에 입점해 광고효과를 누리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지난 5년 가까이는 코로나19 등 이유로 무료정책을 유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포장)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배달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업주들 수익성은 개선된다”고 말했다. 이어 앱 주문 안내란에 ‘수수료’란 단어를 못 쓰게 한 것은 가게 홍보 등 본래 목적과 다른 용어는 쓸 수 없도록 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영명 공플협 공동의장은 “업주들은 포장할 때만 적용되는 할인쿠폰 등 만드는 등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며 “배민이 포장수수료를 받으면 그와 같은 노력들을 더 이상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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