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구급차에서 남편 폭행하더니..말리던 구급대원까지 밟은 여성
소방, 가해 여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
말다툼하다 구석으로 피한 남편의 가슴팍을 여성이 발로 밀어 찹니다.
말리는 구급대원에게도 손가락질하더니, 이내 신발을 주워 휘두르고, 또 발로 어깨를 내려찍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5일 오후 2시쯤.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이 구급대원은 주변 종합병원으로 가는 길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팔로 막아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소방은 이 여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진주 / 전북 전주덕진소방서 소방교 : 구급차는 보이다시피 좁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 차가 주행 중에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다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구급차 등에 CCTV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 준 은혜를 폭력으로 갚는 행위.
술김에 홧김에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취재기자: 김민성
촬영기자: 최지환
그래픽: 박지원
화면제공: 전북소방본부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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