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쪽 기록에도 '물증 부족'.. '기소 주장' 한동수·임은정 책임론
"기소 법리 검토 기본도 못 갖춰"
재소자 진정서 의견번복도 영향
박범계, 합동감찰 공세 지속 땐
법무부·검찰 갈등 이어질 수도
지난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한 간부급 검사들과 기록을 검토한 적 있는 법조계 인사들이 공통으로 낸 의견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한 전 총리 재판의 모해위증 의혹을 살펴본 대검이 관련 재소자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데는 이같은 요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감찰 사유와 기소 의견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체면을 구긴 박 장관은 합동감찰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0년 전 사건 수사를 둘러싼 감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기소를 추진한 임 연구관과 한 부장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에 참석자 다수가 동의한 까닭은 ‘물증 부족’이었다. 6000여쪽에 달하는 관련 기록 중 임 연구관과 한 부장검사가 내세운 증거 중 재소자들의 진술이나 검찰청 출정기록을 제외하면 모해위증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증거 부족은 대검이 앞서 지난 5일 감찰부 연구관 6인 회의를 거쳐 무혐의 결론 내린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기록을 검토한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위한 법리 검토의 기본 형식도 갖추지 못했다”며 “판사가 유죄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법리와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당초 모해위증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가 최근 자신의 진정서 의견을 번복한 것도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 권한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있다”며 “잘못된 판단과 그 과정에서 한 위법한 언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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