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셋 딸린 남자와 결혼..청약 당첨되자 바로 이혼
<앵커>
부동산 과열 속에 지난해 청약 시장도 뜨거웠는데요. 청약 점수 높이려고 모르는 사람과 위장 결혼했다 이혼하는 사례를 비롯해 온갖 불법이 있던 게 적발됐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초 40대 여성 A 씨는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35점 만점을 받아 수도권 주택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6명 중 4명이 가짜 가족이었습니다.
자녀 둘을 둔 A 씨는 청약 한 달 전 자녀 셋을 둔 30대 남성과 혼인했는데, 청약 당첨 이후 석 달 만에 이혼한 겁니다.
49㎡소형 주택에 A 씨의 동거남까지 8명이 전입신고했다가 전출한 사실이 국토부 모니터링에 적발됐습니다.
자녀 다섯과 지방에 살던 40대 부부는 수도권 친척 B 씨 집으로 이사해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부부와 B 씨는 친척이 아니었고, 부부가 전입신고만 한 뒤 친척을 가장한 B 씨에게 청약통장을 돈 받고 판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된 전국 21개 단지를 점검했더니 이런 부정 의심 사례가 200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나 다름없다는 기대심리에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과열되면서 불법 청약도 늘어난 모습입니다.
[한성수/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 청약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 청약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당첨 주택뿐만 아니라 10년간 청약 자격도 잃게 됩니다.
(영상취재 : 장윤석, 영상편집 : 김종태)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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